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지마켓(이하 “회사”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이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➀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➁ 분쟁해결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상대방간 분쟁 및 입점업체와 상대방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 등(이하 “관련 법령등”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관련 법령등의 내용이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소비자분쟁 또는 상대방분쟁에 대해 관련 법령등이 우선 적용된다. ➁ 소비자분쟁 또는 상대방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분쟁의 해결기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은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및 ‘재화·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등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해당 약정이 관련 법령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등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등에서 해결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및 ‘재화·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등이 적용된다.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 회사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한다.
1. 회사가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➁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금환급의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한다. 1.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그 재화를 입점업체에 반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소비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3.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➂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
➄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 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결 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➅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➆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➇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 단서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➈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8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입점업체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⑪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 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➀ 회사가 통신 판매중개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입점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➁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점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다만, 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판매업자인 회사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 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까지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그 책임을 지기로 회사와 약정하고, 회사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점업체가 책임을 부담한다.
입점업체는 재화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입점업체가 재화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입점업체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받는다.
입점업체는 재화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➀ 재화등에 대한 피해의 배상 또는 보상은 재화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시행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우면서 소비자가 주소 또는 근무지와 입점업체의 소재지가 근접한 경우에 입점업체의 소재지에서 배상 또는 보상할 수 있다. ➁ 입점업체는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점업체가 수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반환에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수거한다.
입점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재화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별표 1】과 같다.
재화·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 기준은【별표 2】와 같다.
재화별 내용연수표는【별표 3】과 같다.
분쟁해결기준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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